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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대형 화재, 인천서부소방서 발빠른 대처로 완전 진화-
    (인천서구 원창동 소재 자동차 부품조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매일뉴스 전병길 기자)=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29일 오후 12시 17분경 인천 서구 북항 인근의 원창동에 소재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밀집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공장들의 이격거리가 협소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급속히 연소 확대로 14시 52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밤 늦게까지 소방관들이 잔불 진화를 하고있다.) 이날 화재는 소방과 유관 기관을 포함하여 헬기 등 소방장비 92대와 327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21시 03분경 초기 진화 하였으며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 발령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14시간 만인 30일 새벽 1시 49분 완전 진화 되었다고 밝혔다. (공장 전체가 전소된 현장의 모습이다.) 이 화재로 8개 업체 13개 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섰던 회사 관계자 1명이 팔꿈치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하였다. 소방당국에서는 자동차 개조공장 기숙사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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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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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부소방서, 신현동 다세대주택 화재 신속진압
    [매일뉴스]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5일 03시 07분경 서구 신현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층 거주자는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6대와 대원 45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1분 만에 신속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거주자 2명은 연기흡입 등 경상에 해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빌라 보일러실 및 내벽이 그을리고 기타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거주자가 요리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최석지 현장대응단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마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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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심춘식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합뉴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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