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전체기사보기

  • 23년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화나눔연합봉사단 주재희 회장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23년째 꾼준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다. 그 단체가 바로 강화나눔연합봉사단(회장 주재희)이다. "강화나눔연합봉사단" 주재희 회장은 2000년도부터 발마사지 교육생들과 교육 실습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강화군의 노약자를위해 23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10여년 동안 주재희회장 사비로 사랑의 "약손 봉사단"을 운영해오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11개의 봉사팀을 묶어서 강화나눔연합 봉사단으로 통합하여 후원회를 구성해서 농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 공모 사업인 농촌재능나눔 활동사업비를 받아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다.농촌재능나눔공모사업을 시작하게된 동기는 그 당시에는 배를타고 가야만 했던 도서 벽지인 교동,삼산,서도면에 봉사활동을 가려면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농촌재능나눔 사업으로 봉사활동을 가고자 했다고 한다.이제는 교동면,삼산면에는 다리가 놓여져 자유롭게 차로 갈 수 있게 되어 그 후부터 강화군 전역으로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확산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주재희회장은 봉사자들과 2012년~2022년 현재까지 11년째 농촌재능나눔봉사 활동으로 강화군내 노약자들에게 약손 발마사지, 이미용, 도배 장판 교체등 각종 집수리, 노래등 각종 문화 공연, 치매예방 카레라이스 점심나눔 토탈 봉사활동을 매년 1.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헌신적인 리더로 꼽힌다. 코로나 시국에도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전환 해서 자체봉사단 사업으로 노약자 고령 노인들 생활 환경개선으로 집집마다 방역소독, 발열체크, 손 소독등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며 솔선수범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모든사람에게 귀감이 되고있다. 무엇을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농축산식품부장관상, 국무총리상까지 받았고 봉사단도 농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 인천뉴스
    • 강화군
    2022-10-01
  • 세계 세팍타크로 연맹 태영호 국회의원에게 감사장 수여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3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세계 세팍타크로 연맹(회장 차록)에서 태영호 국회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이새날 시의원 과 서울시 세팍타크로 협회 고광윤 회장 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자리에 압둘 할림 빈 카더 세계 세팍타크로 연맹 사무총장 겸 아시아 세팍타크로 회장, 금연구 세계세팍타크로 수석부회장, 이새날 서울시 시의원, 고광윤 서울시 세팍타크로 협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현재 세계세팍타크로는 60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림픽 종목에 세팍타크로가 2~3년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에게 설명을 하였다. 세계 세팍타크로 연맹 에서 북한 IOC 위원장에게 세팍타크로 참여에 필요한 예산과 코치등 지원가능한 항목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설명을 하였다. 또한 11월 25일부터 대전에서 세계세팍타크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다고 설명하였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10-01
  • 예원예술대학교 뷰티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작품 ‘뷰티 앤 패션 More전’을 개최
    [매일뉴스 전병길기자]=문화예술의 전당 영종도 자연당 갤러리(대표 김연옥)에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원예술대학교(총장 송용운) 뷰티디자인 학과의 학생들의 작품 ‘뷰티 앤 패션 More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뷰티디자인전공 학생 26명의 뷰티아트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이번 출품작은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아트마스크 등 예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예원예술대학교 뷰티디자인 전공은 뷰티와 패션의 디자인을 예술 영역에 접목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6년에 신설되었다. 뷰티디자인 전공은 창조적 예술인, 실용적 전문인, 봉사적 교육인의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실무와 이론교육으로 뷰티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2023년도 부터는 입시 제도에 실기 제도를 도입하여 뷰티일러스트, 아트마스크,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중 선택하여 실기 80%와 학생부 20%로 선발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2-10-01
  • 주민대표,SL공사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9월30일 수도권매립지 주민공원에서 공사 임직원과 주변영향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해마다 상호 이해증진 및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년 1~2회 체육행사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년간은 개최하지 못했다. 개최자인 김동현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공사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은 물론 상생의 길을 함께 가자"고 했으며. 이어진 답사에서 신창현 공사 사장은 " 지난 30년간 여기 계신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며 두번에 걸쳐 큰절을 올리며, 앞으로의 30년이 더 중요하고 매립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효자 노릇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행사는 1부 만남의장과 2부 열정의장, 3부 화합의장으로 진행됐으며, 먹거리도 풍부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 행사장은 웃움이 떠나지 않았다.
    • 인천뉴스
    • 서구
    2022-10-01
  • 서울 A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의 구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한 노신사는 대형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민, 형사상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2016.02.15일 우측 발의 조그만 상처로 인해 강남 3구에 있는 굴지의 서울 ㅇ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상처 부위가 크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 되면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자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의사를 믿고 임상시험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내 발 등을 내가 찍는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제보자는 의사가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드레싱이나 약물 처치를 못하게 해서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발 부위가 점점 썩어 상처 부위를 계속 도려내고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두 다리가 짝다리가 되고 발목은 삐거덕거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진단을 받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과실인데도 의사와 병원 측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 경찰서는 담당 의사를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본지인 매일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대형 11개 병원에 약을 지급할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는 그 신약을 쓰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신장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본인에게 임상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고, 또한 H의사 밑에서 일하는 코디가 이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재차 보고 했는데도, 자기가 책임질 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큰소리로 지시한 것으로 볼때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이유는, 의사의 개인 논문이나 개인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강행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코디가 전화가 와 주치의가 만나고 싶다고 하여 담당 의사 교수실에 방문하여 상담 중, 어떻게 보상해 줬으면 좋겠냐해서 나는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돈을 요구하라는 거냐 뭐냐, 나는 정상적으로 내 다리가 돌아오게 하는 게 바램이다. 내가 이병원에서 내 다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고 말하는 도중에 법무팀이 내려왔는데,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다고 어이없는 말을 해서,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이 약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정관에도 나와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임상시험 중단 요청을 않했으면 내발목 절단했을거 아니냐고 따졌고, 내가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처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법무팀 관계자가 처에게 병원비 들어간 금액 전액을 병원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1500만 원을 죄송하게 되었으니 받으시라고 입금해 준 점,녹취록에 나오는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것을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이것은 확실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했다며,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와 서울ㅇㅇ병원 법무팀과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멀쩡한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담당 주치의는 한 번도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노후를 부 축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L 씨는 본인이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 다리가 썩고 있는데도 드레싱이나 약물치료 등 어떠한 치료도 안하며 2주 동안 임상시험을 한 서울ㅇㅇ병원을 상대로, 시골 환자가 이병원에서 치료하면 100% 완쾌되는 줄 알고 그 병원을 찾는다며,오로지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대형병원과 끝까지 싸우겠으니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은 병신을 만들어 노후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고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병원 의사 말을 믿고 임상시험을 한 게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는 제보자 L 씨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그간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고,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만나 왜 불송치를 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L 씨 담당 변호사를 만나 사건 개요와 진행과정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제보자 L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1) 서울ㅇㅇ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의 발 상태는 어떠했나? ♣H 의사가 말했듯이 상처 부위가 깊지도 않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Q2)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자기를 믿고 하라 하니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Q3) 의사가 임상시험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나? ♣그렇다. Q4) 제보자 발에 어떤 수술을 한 것인가? ♣2주동안 어떤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못하게 하고 계속 상처 난 부분만 도려내니까 상처 부위가 커지고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상처가 커서 골막이 보이고 본인이 임상시험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임상시험하는 그 2주 동안 상처가 악화되어 담당 H 의사가 정형외과에서 발가락을 절제해야겠다서 발가락 일부도 절제하고 결국에는 오른발 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지금 발바닥이 뻥 뚫려있는 상태다. Q5)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H 담당 의사 밑에 S 선생인 자가 2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안했다는데 그 이유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나? ♣그렇다. Q6) 본인이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약도 안 바르고 드레싱도 안 하고 상처 난 부위만 도려내 상처가 커지고 멀쩡한 부위도 도려내니까 피가 펑펑 쏟아지고 골막이 노출되어 중단해달라 요청하게 되었다. Q7)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병원 측에서 제가 치료 당시 제 집사람 명의의 계좌로 H 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병원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묻길래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 몰래 처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담당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있고, 제약회사 정관에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되어있고, 담당 의사는 그것을 몰랐을 리 없고 그 의사 밑에 있는 코디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한자로 임상시험하면 안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그 의사는 묵살하고 임상시험을 강행하였다. Q8) 본인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으로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제약회사 정관에 나와있다.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H 의사에게 본인은 심장병 수술 환자로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H 담당 의사에게 보고 하였는데, 자기가 책임질 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고 하며 본인은 본 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컴퓨터 기록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Q9) 담당 의사가 임상시험의 내용, 제외대상,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해준 바가 없었고, "면역억제제 투여 자는 임상시험 대상 부적격"이라는 설명도 해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타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제보자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 과정(임상시험중) 중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영구장애"임은 판단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0) 담당 의사는 임상치료 중 염증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1) 처음 내원해서 상처를 담당 의사에게 보여줬을 때 조그만 상처에 불과하다고 했고 임상시험을 거치며 발이 괴사하여 발가락과 관절을 절제하는 등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솔직한 지금 심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그 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했는데 그 약은 틀림없으니까 자기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지만 자기 논문 발표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다고 확신하며 너무나 후회하고 담당 의사를 원망하고 있다. Q12) 해당 병원에서 입원 시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하고 오라고 계속 강압적인 종용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제 처에게 1500만 원 넣어준 거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한거 다. 그것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Q13) 본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나? ♣H 의사가 임상시험 전 본인이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약회사의 약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없다는 약관도 있다 하고, 병원측에서 1500만 원을 그냥 주었겠나? 인정상 주었다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1500만 원을 입금 해 준거지, 그리고 H 의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다. Q14) 제보자를 조사했던 송파경찰서는 여러 가지로 정황증거상 주치의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데 왜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고 보나? ♣가제는 게편이라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한다. H 의사와 전혀 대질신문도 없었다. 법무팀에서 와서 성의껏 병원비를 대 드리겠다 해서, 그거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받지 않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나 했는데 굿이 욱이고 있다가, 제 처에게 가서 15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인데 그 점을 수사관이 참고를 않 한 것 같다. 합의금으로 받았으면 합의서를 써줬겠지, 또한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본인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 복용 중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임상시험을 했나? 녹취록에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들며 대질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5)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부실수사했다고 생각하나? ♣담당 수사관이 H 의사와 대질신문도 안 해주고 이거는 확실한 부실수사이다. Q16) 검수완박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경찰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과 권력이 무척 커졌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 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에 무한한 권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수완박은 아주 잘못 결정되었다고 본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료할 게 아니라 관할 검사가 다시 한번 잘못되었나 들여다보아야 피해자가 덜 나온다고 생각한다. Q17) 본인의 억욱한 심정을 어디 어디에 호소했고 성실한 답변은 어디 어디에서 왔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찰청, 대검찰청 할 수 있는 데는 다했다. 5~6군데에서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이 없는데도 있다. Q18) 처음에 더 잘할 줄 알고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사, 민사소송을 같이 추진했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은 하지말라 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의학전문 변호사를 수임했던 것을 후회하나? ♣무척 후회한다. Q19) 서울ㅇㅇ병원에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을 바라나? ♣지금은 68세로 황금기 같은 62세부터 6년 정도 이런 불구로 생활하고 있고, 나 혼자는 운전도 못해 제 집사람이 24시간 같이 움직이는데 제 처는 무슨 죄가 있나?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서 성실하고 진정 어린 사과 와 치료,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 Q20)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송파경찰서에 하고 싶은 말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은 의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 감정 의뢰를 하는데, 업무상 과실은 형사사건 아닌가 원고, 피고를 대질조사시켜 조사해야 되는데 대질조사도 없었다. 대질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어떻게 불송치하는가, 검수완박으로 경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 대충 조사하고 불송치한다면, 잘못하면 본인처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에 진정하려 한다. 경찰청에서 정확히 재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병원에서 입금해 준 부분, 제약회사에 면역억제제 투여 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점,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 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부실수사다. 의료사고 중재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무혐의 불송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Q21)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무조건 설치되어야 한다. 왜냐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해야되는데 어떤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간호사나 의료업자가 수술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반드시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의 피해가 안 생긴다. 의사가 떳떳하다면 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가? 설치 안 하면 내가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Q22) 송파서 담당 형사가 담당 의사와의 대질신문도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는 건가?? ♣그렇다. Q2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 드릴 말씀 있나?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Q24) 담당 의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건가? ♣담당 형사한테 뭐라고 말한 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데 환자가 뭐라 뭐라 하니까 그냥 예예 했다는데 기가 막힌다. Q25) 처음에 선임한 의학전문 변호사가 형사소송은 하지 말고 민사소송만 하자고 한 게 사실인가? ♣그렇다. 그 말을 들은 내가 잘못이다. 신체검사하는데 2년 몇 개월 차트 검사하는데 2년 몇 개월 그러면 공소시효 다 지나간다.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무척 후회한다. Q26)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만족하나? ♣열심히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만족한다. Q27) 이 대형병원을 가면 모두 사는지 알고 시골에 계신 국민의 약 80% 정도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병원을 찾는다는데 마지막으로 제보자 같은 억울한 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억울한 심정을 국민들께 말해달라? 저 하나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 권력이 커져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대형병원에게 당했는데, 하물며 시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경찰에서 처리하면 처리하는 데로 당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끝까지 싸워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줄게 하고 싶다. CCTV도 꼭 수술실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L씨님 장시간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사건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서울ㅇㅇ병원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나? ♣그렇다. Q2) 1500만 원을 서울ㅇㅇ병원에서 H 의사와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서 만나,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봐 1500만 원정도 나왔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의껏 드리겠다며 환자 부인에게 입금했다는데, 그러면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사건은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데 병원 측에서 돈을 줬다 해서 이것을 잘못을 시인했다. 혹은 인정을 한 지표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예 배제를 혹은 인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Q3) H 의사가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확인 안 한 건가? ♣녹취록은 다 확인했다. Q4) 그러면 H 의사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나? ♣그것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어떠한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다. Q5) 제보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코디가 H 의사에게 환자 L 씨는 심장수술을 한 자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라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그 의사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진행해라고 했다는데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를 2주 동안 방치를 했고, 괴사가 생겨 도려내고 관절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의사 과실 아닌가? 또한 한 의사의 실수로 노후가 망쳐졌는데 K 수사관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불송치 한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수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양 당사자의 주장도 가장 중요하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사나 이런 형법상의 소송은 양쪽 간에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입장에 서면 어떤 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그럴 때 저희는 수사기관으로써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적인 문제가 다툼이 되는 전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감정까지 의뢰해서 회신을 받아보는 거다. 종합적인 검토하에 흔히 말하는 무혐의 처리이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거다. Q6) H 의사를 구속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건가?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그러한 내용 일 수도 있고 감정 의뢰 전문기관에 저희가 회신 내용을 누설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혹은 상대방에게 발설이나 언급을 일절 않고 있다. Q6) 서울ㅇㅇ병원 법무팀에서 피해자 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을 시인한 거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H 의사는 서울ㅇㅇ병원에 소속된 의사고 병원 측에서 환자 이모씨는 서울ㅇㅇ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 개인이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병원 측에서 준거기 때문에 합의금이다 위로금이다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게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추후에 검토 예정이며, 한마디로 15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잘못해서 합의금 조로 주었다는 의도로 보기에는, 병원 측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규정이 있고 어떠한 손해배상 내용이 있고, 이러한 여부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Q7) 피해자인 L 모 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인 거를 H 의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는 담당 형사가 봤을때 H 의사의 잘못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다. 근데 고소인 측과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의무기록지라든지 감정 이뢰라든지 이것저것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하는 거다. 저희가 수사부터 판결까지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토대로 해서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는 게 맞다. "다음은 제보자 L 씨 변호사의 사건 개요에 대해 들어봤다." 피해자 L 모 씨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조금 있는 분이셨고 2014년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인의 질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드레싱도 하시고 관리하면서 지내셨고, 몇 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내셨는데 2016년에 우측 발에 약간의 상처가 나 담당주치의인 H 의사를 방문했는데, 자그마한 상처이니까 사진 차트에도 있지만 금방 치료하면 치료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별거 아닌 상처이니까 한번 ㅇㅇ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붙이는 신약(펫치)을 드레싱 정도 하면 낫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권유한 거다. 2014년도에도 권유했었는데 진료기록부를 띄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었다. 그때 당시 임상시험을 한 효과가 전혀 없어서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 나 안 하겠다. 뭘 믿고 하겠냐 하며 계속 거부했는데 의사를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날 믿고 하면 된다. 간단한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신장이식 수술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를 본인이 들었는데 담당 주치의는 괜찮다. 어떤 부작용, 치료방법 등을 듣지 못했고 나를 믿고 하면 된다. 그 정도 였고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서류만 받아 가고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일방적으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도려내는 시술만 들어가고 드레싱 같은 것도 일절 못하게 막고 우리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2~3주 임상시험을 하게 된 거다. 펫치만 붙인 상태에서 드레싱도 못하고 썩은 냄새가 나면서 상처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였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맞게 치료되느냐 물어봐도 계속 묵살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 도려내는 부위가 커져 골막이 노출되고 상처 주머니가 발생하고 고름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악화되는 것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먼저 나 임상시험 못하겠다 요청하니까 그제야 임상시험이 중단이 되고 며칠있다가 정형외과로가서 협진이 이루어져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된 것이며 그쪽에서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먼저 그만하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다 하니까 수술이 이루어진 거고 진료기록 보니까 균 배양검사도 보내고 뭔가 심상치 않나라는 걸 의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균 배양 검사도 보내고 골수염으로도 진행되는 거 같다는 진료 소견도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계속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염증수치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균 검사결과 이것저것 병원균들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괴사 직전까지 갔고 그 부작용으로 혈압과 열감이 발생하여 영구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1500만 원 받은 부분은 그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자 하여 만나보니 의사가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안 하나 성형외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균이 나온 거 맞지 않냐는 질문에 예예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다. 녹취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배상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보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행을 못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치료비 얼마 나왔냐 해서 대략 이 정도 나와있는 거 같다 하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을 보내고 법무팀에서 몇 차례 찾아왔는데, 담당 의사한테 그 금액에 합의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합의서 서명 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우리는 합의해 주기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며 계속 반려를 하고 서명을 안 해주었고, 사건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었고 책임에 의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병이 깊어진 거뿐이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다 하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 임상실험이 없었더라면 제보자가 과연 보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까 원래대로 보행을 하면서 드레싱을 하면서, 왜냐면 의사도 드레싱 정도 하면 분명히 낫는 상처라고 했기 때문에 드레싱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도 충분히 보행하면서 멀쩡하게 사셨을 분이, 하필이면 임상시험을 본의 아니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바람에 상처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진료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다. 검사 출신 제보자 L 모 씨 선임 변호사와 S 변호사 종합의견 임상시험에 환자가 동의해서 한 게 아니냐 의사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보행장애가 오고 그 과정에서 균이 발생하고 사전에 어떻게 처치 하겠다거나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라거나 드레싱을 아예 하면 안된다거나 이런 사전 설명도 예초에 전혀 설명을 못 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만약 이런 부작용 같은 것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을것인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다. "면역억제제 투여한 자에게는 주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면밀하게 환자에게 고지 했어야 하는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부분도 없었다. 대상자가 선정 단계에서 제대로 선정된 거냐는 것을 파고들면 좋은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인도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감정위원으로 나가고 있지만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의사는 의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 잘못이 맞는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은 변호사 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실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가벼운 상처인 부분을 시험에 어떤 효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실험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장 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정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이 2~3주 밖에 안되는데 계속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중요하다. 과연 피해자 L 모씨를 임상시험했던 의사가 자기 가족이었다 해도 그 환자를 이대로 방치해서 그 환자의 인생을 망쳐놨을까? 나쁜 개 ㅇㅇ 진정으로 서울 ㅇㅇ 병원 의사와 병원 측은 반성하길 바란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10-01
비밀번호 :